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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1 14:03
미국에 F-1비자로 체류 중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취득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0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 (f-1) 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 학생비자는 8월 중순에 만료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다니는 학교의 i-20 9월초 만료될 예정입니다. i-20 1년 더 연장 할순 있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영주권 파일링을 하려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중순이나 되야 모든 서류들을 준비될거 같고 파일링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9월초에 i-20까지 만료되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을 별 문제 없이 할수 있을까요..?
 
답변>>
i-20 만료 후 grace period가 주어진다면 귀하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은 9월 초가 아닌 11월 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grace period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F-1신분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인 9월 초 이내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I-130 & I-485)가 이민국에 접수 완료 된다면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F-1신분이 만료 되어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F-1비자의 유효기관과는 관계 없이 I-20만료 전 서류 접수가 완료 되면 기다리는 동안에는 불법체류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신분이 합법적이 아닐 시간들을 고려해 비용을 감수하고 i-20를 연장한 후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귀하가 F-1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만 영주권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마 귀하의 경우 1년 이상 F-1비자로 체류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60일의 grace period가 부여 됩니다.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가 이번학기 종료 후 grace period가 적용 되는지, 정확한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확인 해 보시고 만약 grace period가 적용 된다면 그 기간 이내에만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 완료 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I-20를 연장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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