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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1 14:01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과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차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992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켈리포니아에 살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는 약 8년이 넘었습니다. 군대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학생으로와서 OPT(2014 11월에 끝납니다)를 사용하고 있는 제 아내와 2년의 연애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이민법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갔더니, 영주권자 배우자는 여행허가서도, working permit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i-130이 처리가 되기까지가 최소 2년이상 걸리기때문에, 그동안에는 학교라도 다니지 않으면 부부라도 같이 살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추천해 주시는 방법은, 제가 시민권을 따고 , 그 뒤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싶지 않았던 마음과 한국에 있는 환급받는 보험들, 나중에 유산상속등 재산권, 의료보험 혜택 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동안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별 큰 불이익이 없다면 시민권을 취득해야 제 아내도 한국에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을것같아서 시민권을 해야하나 합니다.

1. 정말로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i-130처리되기까지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나요? 작년 9월에 2달정도 문호 개방 되어 있던 것이 닫힌 이후로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고있지 않다고 합니다.
 
답변>>
맞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cut off date이 적용되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 문호가 몇 달째 계속 동결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영주권 문호는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에 매 월 발표가 되는데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영주권자가 가지고있던 한국에 재산권권리와,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시민이 되었을때 가지는 재산권권리의 차이가 큰가요?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던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주권자의 한국 재산이 미국 시민권자로 변경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금의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한국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어떤이는 의료보험은 부모님 밑에 있을경우에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부분은 저도 말이 안되는것같지만, 여쭤봅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국적이라 주민등록이 말소 되지 않고 부모님 밑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 (F-4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부모님 밑에 등록을 해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 거소 자격을 갖춰야만 의료보험이 적용 됩니다.
 
4. 영주권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한후 가장 많이 후회하거나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국여권으로 90일 무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몇살때 영주권을 취득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재외동포비자인 F-4 자격을 얻을 수 없다면 한국에서의 장기 거주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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