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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5:16
미국가족초청이민 - 미국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진행 중 work permit 신청 가능 시기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45  
영주권자 엄마의 초청으로 오빠 영주권 서류를 2011년 12월에 파일했고 작년 12월에 접수문서를 받은것 같습니다.. 오빠는 미혼입니다..
(1) 오빠는 언제쯤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을가요?
답변>>
Work Permit은 이민국 이민청원 승인후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이 미국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해야 합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를 보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카테고리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6년 10월 22일 입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오빠분이 work permit을 신청하려면 앞으로 약 5년 2개월 정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2) 엄마가 영주권자상태라면 오빠는 언제쯤 영주권을 받게 될까요?
답변>>
영주권 문호에 따라 앞으로 약 5년 2개월 후에 영주권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 5년 2개월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엄마가 시민권을 신청하신다면 오빠는 얼마나 더 빨리 영주권을 받게 될까요?
답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현재 2007년 2월 22일의 우선순위 날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오빠가 영주권을 받는 기간은 영주권자가 21세 이상 자녀를 초청했을 때 보다 약 4개월 정도 단축 될 수 있습니다.
(4) 엄마가 75세 이상인데 시민권을 위해 시험을 보셔야 하나요?
답변>>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75세여도 시험이 면제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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