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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5:09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을 통해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접수 후 receipt noice를 받기까지의 기간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90  
작년에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비자기간이 끝나기 하루전날 결혼을 하였고
서류를 준비와 머니오더등 다 준비하여 시카고
USCIC 에 보냈습니다.
 
답변>>
귀하가 작년 미국 입국 시 어떤 비자로 입국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 후 바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 되었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1일 전 혼인신고를 하셨고, 체류기간 만료 후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 되었다면 현재 귀하는 불법체류 중 일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에는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추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여권에 미국 입국 시 받았던 입국도장 및 정확한 미국 체류 기일을 확인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한지 2주가 다 되어갑니다...그런데 이메일,문자메세지,리싯레터등 아무것도 오지 않고
 
답변>>
보통 서류 접수 후 약 3~4주 후에 receipt notice가 미국시민권자분의 주소지로 도착합니다.
 
아무소식이 없어,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이민국에
전화를 하여 현재 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전화를 했다고 하니 제가 직접 전화하라고 했다네요..않알려준다고..이게 말이 되나요?배우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다는게?배우자가 전화를 이민국에 한 이유는 제가 영어가 아직 부족하여 그런건데..
도저히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아님 그냥 기다려야되는건지,다시 배우자가 전화를 해야되는건지..이렇게 지식인에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분께서 귀하를 초청하는 이민 청원인(Petitoner)이기 때문에 미국시민권자분께서 전화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민국에서 왜 귀하께서 전화를 해야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receipt notice를 기다려 보신 후에도 도착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분께서 이민국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국 문의 시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분이 petitioner 임을 밝히고 문의를 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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