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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04-01 17:38
가족초청이민 진행 중 동반자녀 나이가 21세가 넘을 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78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이민으로 우선순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F3에 해당되구요, 2005년 1월이 우선인자인데 요즘 진전이 매우 느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나번 질문에도 좋은 답변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전이 느려져 큰 아이가 21세가 넘어가게 되면 큰 아이는 같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지요?
I-797상에 Receipt date는 2005년2월, Priority date는 2005년 1월, Notice date는 2010년1월입니다.
누구의 말로는 petition이 approved된 날짜가 2010년1월이기 때문에 26세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답변>>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게 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해 해당된다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Priority Date이 2005년 1월이고, Apporoval Date이 2010년 1월 이라면 인터뷰 당시의 자녀 나이에서 이 승인 기간인 5년의 기간을 뺄 수 있습니다. 즉 이민비자 인터뷰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25세라면 그 나이에서 승인 기간인 5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 하셔서 인터뷰 시 자녀의 나이에서 5를 뺐을때 21세 미만이라면 가능 합니다.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중에 혹시 초청자의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F3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기 때문에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만 유지하고 있다면 신분에 변화가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순위 진전이 느린 것은 오바마의 불법이민자 행정명령과도 관계가 있는지요?
 
답변>>
오바마 행정명령과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인도주의적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기혼자녀의 경우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에 후 순위 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약 1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선일자 도래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느린 속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좀 나아질 예상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2015년 1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2003년 12월 3일의 우선순위 날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하의 우선일자는 2005년 1월 이므로 매월 문호가 한 달씩 진전이 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1년 1개월 정도면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약 2주 정도씩 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 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몇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이 진전 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하게 진정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매 월 영주권 문호를 확인하며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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