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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9 17:40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 절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109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미시민권자와 결혼하고,
현재는 남편과 한국에 살고있습니다.
계속한국거주예정이구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마친상태인데,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신청도 해야할것같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혼인신고와 영주권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미국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반드시 양국에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장기체류 자격을 갖추고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I-130(이민청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이민국에 I-130을 접수하게 되면 귀하의 이민비자 발급 까지는 약 2~4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우선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ircr.asp 를 확인해 보셔서 절차에 대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민국에 접수 할 경우에는 I-13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승인이 되면 인터뷰 예약을 하고 서류를 준비한 뒤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I-130 접수 시 필요한 서류와 인터뷰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영주권 신청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민청원서 구비서류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비 $420
-초청자의 한국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은행기록 사본 등
인터뷰 구비서류
한국인 아내가 준비할 서류
- DS-260 Confirmation Page
- 미국비자 사이즈 (5X5cm) 사진 2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범죄기록, 수사기록 조회 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
- 해외 경찰신원조회서 (만 16세 이후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법원 및 경찰기록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 신체검사 기록
여의도 성모병원: 전화 02-3779-1521 or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 전화 02-2228-5808/9
(전화로 신체검사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약 시 구비서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자 남편의 재정보증 준비서류
- form I-864
- 최근 3년 동안(2011, 2012, 2013)의 Tax Return 및 W-2
- 영문 재직증명서
- 최근 6개월간의Pay Stubs
-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자산이 있을 경우 잔고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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