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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12-17 17:21
배우자 초청이민 NVC에 서류 접수 후 인터뷰까지 소요기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169  
저는 2010년에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유학중에
미국인 아내와 결혼후 두 자녀가 잇는사람인데 영주권신청중 지문채취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집주소가 잘못되엇다고 다시 신청하라고 연락이 왓엇는데 그것을
하던중 한국에서 친척들에게 병무청에서 군입대를 하라고 연락이 와 한국으로 입국후
지금 공익생활을 하며 다시 신청중에 잇습니다.
I130는 통과, I824는 디나이(주소때문에) 되엇습니다.(수정) 불법체류는 아니엇습니다. 학생비자가 끝나기전에 한국에 들어왓습니다.
다시 미국을 가려고 문의중 USCIS에 물어보니 I130는 이미 통과 돼서 다시 할필요가 없고
주소를 다시 제대로 접수하고 NVC로 파일을 보낸후에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꺼라고 햇습니다.
주소를 고치고 지금 그외에 모든 준비를 마친후 DS260를 지난 7월말에 보냇고 연락을 해본결과
서류는 모두 접수가 84일다 도착햇고 리뷰중이라고 햇습니다.
지금은 인터뷰 혹은 더 서류를 보내야하는지 기다리고 잇는데
 
1. 혹시 입국인터뷰때나 한국에서 인터뷰할때 문제가 생길가능성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공익생활은 한 4개월정도 남앗는데 미국을 매6개월마다 입국하엿으며
옛날여권은 전부 가지고 잇습니다. 지난 2번은 GOES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국하엿고
그전엔 받앗던 여권에 받앗던 도장들도 깨끗이잇고한데
 
답변>>
NVC에서 리뷰가 끝나면 인터뷰 날짜가 지정 된 Packet4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보통 모든 서류가 NVC에 접수 된 후 약 2~3개월 후에 Packet4를 받습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불법체류가 전혀 없다면 인터뷰 및 입국 시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F-1비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과 관계 없이 I-20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 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I-130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지 I-824를 접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과거 거절 됐던 서류가 I-485 였고, 거절 된 시점에 I-20가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면 I-485가 거절 된 날로부터 불법체류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한국으로 출국 하는 시점에 F-1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I-20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면 불법체류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직접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인터뷰때 더 가져가야할 서류는 혹시 또 잇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NVC에서 Packet4를 받게 되면 인터뷰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또한 인터뷰 전에 반드시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의 경우 당일에 발급이 되니 인터뷰 전 날까지만 받으시면 됩니다.
 
3. 언제쯤 인터뷰 날짜를 잡으라고 올지, 언제쯤 인터뷰를 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NVC에 서류를 접수 했으니 추가서류 요청 등이 없다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인터뷰 날짜가 잡힐 겁니다. 다만 실질적인 인터뷰 날짜는 인터뷰 날짜가 잡힌 Packet4를 받은 날로부터 약 3~4주 후가 됩니다. 현재는 11월 이내에 늦어도 12월에는 인터뷰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수정) 불법체류는 아니엇습니다. 학생비자가 끝나기전에 한국에 들어왓습니다.
 
답변>>
과거 미국에서 I-485 거절 된 시점과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던 시점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초청 시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불법체류 기록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익근무 중에도 미국에 문제없이 입국을 했었기 때문에 불법체류 기록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디나이 기록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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