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미국영주권은 언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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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 영주권이 발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 후 배우자 초청을 해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미국 시민권자 분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 자격을 갖추고 6개월 이상 체류 하고 있다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 제출이 가능 하여 배우자 초청 후 이민비자 발급 까지는 약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분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배우자 초청 접수 후 이민비자 발급 까지 약 10~1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영주권은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야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짧게는 2~4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반드시 미국에서 거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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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했다면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서 거주 할 예정이 아니라면 배우자 초청 자체를 늦추던지,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해외에 체류 하셔야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