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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5:16
미국가족초청 - 배우자 초청 이민 진행 시 초청자 없이 이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한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68  
저는 3/5일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아프간으로 3월말쯤 파병을 가기때문에 결혼을 먼저 하고 비자는 한국에서 얻을 생각이었는데요. 서류를 준비하던중 미국대사관에서는 배우자 없이 I-130서류조차 접수도 안되고 비자 진행을 할수 없다고 하십니다.. ㅜㅜ
답변>>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을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안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배우자초청 이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분이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대사관에 위치한 이민국에는 배우자 없이 서류 접수가 불가능 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의 아프간 출국일도 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저희의 계획은 아프간 9개월 파병기간동안 CR1비자를 만들어 다음년도 초에 미국으로 제가 남편을 만나러 출국할예정이었거든요 ㅜ
답변>>
귀하의 경우 I-130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 본토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남편분께서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라서 미국대사관에 위치한 이민국에는 접수가 불가능 했을 겁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 후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거주 주(state) 관할 이민국으로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 본토 이민국에 I-130을 접수 할 경우 승인기간은 약 4~5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이 때에는 미국 시민권자분께서도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 없지만 I-130 승인 후 National Visa Center(NVC) 에 한국인의 신원조회 서류 제출 시 미국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때에는 남편분이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서류준비만 해 주시고 추 후 인터뷰도 한국인 배우자 혼자서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분과 함께 있지 않으셔도 CR-1 이민비자 발급은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사이트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ircr.asp 를 확인하셔서 배우자초청의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 확인하신 후 서류 준비를 하셔서 미국 본토 이민국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본토 이민국 주소는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130instr.pdf 의 4~5 page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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