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으로 먼저 영주권 얻으면 영주권 받은주에만 머물러야하나요 시민권받기전까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 시민권 얻는데 불리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내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반드시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토내에서 이사를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만약 미국이 아닌 한국 등의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할 경우 에는 다시 1년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미국 외 나라가 아닌 미국 내에서는 어떤 주에 거주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