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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3 09:34
영주권자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의 기간이 미국체류 기간인지 횟수기간인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43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게 영주권자로써 적어도 5년이상이 되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5년이 미국에 있는 횟수로 딱 5년이여야하는건지 아니면 영주권 획득한 날짜로부터 정확히 5년후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올려요. 왜냐하면 제가 중간중간 한국을 나갔다오고 그래서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귀하가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 한 후 5년이 지나고,5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2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 했어야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의 기간 동안 2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외에 출국 할 때마다 그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한국에 나와 6개월 이상 체류 했다면 미국 입국 후 거주 기간이 다시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귀하가 5년의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 하며 6개월 미만으로 외국에 다녀 왔다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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