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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6-02-03 09:31
미국 시민권 자녀가 부모초청과 형제초청하는 동반가족 초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45  

안녕하십니까?

딸이 21 이상 미국시민권자로서 아버지인 저를 가족이민 초청하려고 합니다혼돈스러운 것은 딸의 21 이하 남동생의 동반 초청 여부입니다. 저를 초청하면서 21 이하의 동생은 저의 동반 가족으로 서류로 초청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미국 시민권자가 기혼자녀 형제를 초청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반가족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초청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초청 해야 하며 남동생의 경우에는 21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동반가족으로 포함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21 이하임에도 별도로 형제자매 초청을 따라야 하는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데?)  헷갈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답변>>

남동생은 시민권자의 형제로 별도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 듯이 시민권자가 형제를 초청 할 경우 약 1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 딸이 아버지를 초청 하여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 한 뒤 아드님을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 하는 것이 시간을 훨씬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아직 21세 미만이기 때문에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 하기까지 약 1, 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 초청으로 16개월 총 26개월 정도면 아드님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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