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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9 11:34
초청이민 준비시 영사관 인터뷰 가능시점과 준비할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03  

2003년3월 시민권자 여동생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서 재정보증등의 서류를 넣었다는데 한국대사관 인터뷰는 언제쯤 가능하며 제가 한국서 준비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자녀 학업으로 제3국에 거주중이라 한국입국시기를 대충알고 계획해야해서 시기와 준비해야할 서류를 알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초청자가 재정보증 서류를 NVC에 보내는 것과 동시에 질문자 가족도도 NVC에 DS-260 비자신청서와 NVC에서 Packet 3 통지문을 통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질문자가 비자인터뷰하기 약 1개월 전에 대사관 비자인터뷰 일자와 구비서류 리스트를 통보해 줍니다. 인터뷰 대기기간중 질문자 가족들이 인터뷰 2주전 정도에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미국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와 대사관 요구 서류를 지참하여 온가족이 대사관에 가서 비자인터뷰를 하고 승인되면 1주일 이내에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질문자 가족이 이민비자를 받으면 입국전에 Immigrant Fee $165 납부)를 납부하고, 비자 유효기간인 6개월 이내에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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