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F-4 비자로 재외동포거소신고증을 받고 살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 보유자 입니다.
65세가 되면 한국국적을 회복하여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만 65세 이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데, 한국 국적법 10조 2항에 의하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입국사무소에 국적회복신청을 하고, 한국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후에 국적회복을 하시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도 여기에 해당된다면 캐나다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