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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9 09:56
미국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범죄기록이 있을경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28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한 35전 미성년자 일때 성폭행사건에 연루되어서 소년원에서 14개월 가량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분 얘기는 제 경우는 이민국 조사에서 밝혀 질경우 웨이버도 없이 바로 추방될거라며 35전이고 소년범이니 아마 안 밝혀 질거라며 본인 생각에는 그냥 해도 가능하다는데 제가 미국비자를 받아 15년전에도 미국에 문제없이 입국했으니 안 나올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물론 그 이후 아무런 범법사실이 없구요..

답변>>
현재 한국에 거주하며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하려는 것이라면 우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 신청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에 35년 전 기록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밝히고 이민비자 신청을 진행 해야 합니다.

우선 이 서류를 발급 받고 해당 기록이 나오는지 확인 해 보시고, 기록이 있다면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기 때문에 웨이버 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으며 이 기록이 문제가 될 경우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는 있으나 바로 추방이 된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자 받을때 문제가 없었으나 이민국 인터폴조사는 어떨까요?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면 그냥 영주권신청 포기도 생각중입니다 추방당하는 것보다는 나을것 같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에 본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지문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 지문으로 FBI기록을 조회하여 미국 내의 범죄기록을 조회는 하지만 인터폴 등을 통해 해외의 기록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현재 한국에 있는 것인지, 미국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우선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발급 받아 보신 후 http://www.ailalawyer.com/ 에 방문하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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