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비자로 입국했고 미국 임시영주권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30일 내로 찍은 제 여권 사진 2장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30일이 넘은 사진(한국에서 찍었던)을 그냥 첨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사진으로 k1 비자를 받았고
입국한지 30일이 넘었는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30일이 지난 사진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첨부하라고 리젝당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I-485 접수 시 30일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의 경우 K-1비자의 사진과 동일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일 이전에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확인 될 겁니다. 따라서 30일이 넘은 사진이라는 이유로 서류가 리턴되어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진을 새롭게 찍으셔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에서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여권 사진 1장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그런 말이 없고
instruction이 달라 헷갈리는데 첨부해야 하는지 아닌지
혹시 첨부해야 한다면 그 설명이 어디에 나와있나요?
답변>>
K-1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시민권자의 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G-325A를 제출 할 경우 사진이 필요하지만, I-485 접수 시에는 K-1비자 소지자의 G-325A만 요구하므로 시민권자 남편분은 I-864 재정보증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