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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7 17:13
배우차초청이민 인터뷰 시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44  
미국배우자초청을 했는데 초록색레터를 받았습니다.
221(g)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1. 추가 서류 중에 sworn and notarized affidavit from petitioner showing that he will return to usa either before or on the same day of your arrival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at has been maintaining ties (relationships, connections) in the united states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 분의 미국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분이 한국에 거주 하고 계신듯 한데, 미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입증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내용 입니다. 또한 미국 기반을 나타낼 수 있는 Bank Statement, 운전면허증, 미국 주소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청구서, 미국에 거주중인 가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proof of the petitioner's ownership of real estate in the united states 라고 하는데 인터뷰 시 미국 세금보고서는 제출 했었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은행 잔고 사본을 내면 되나요? 금액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다면 부모님이 통장에 넣어주셔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답변>>
초청자의 미국 부동산 소유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재정보증서인 I-864에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작성하신것 같습니다. 작성 된 부동산에 대한 입증서류로 초청자의 이름이 있는 부동산 소유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제출 방법에 일양택배를 이용하는것과 수요일에 대사관을 방문하라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비자 받기에 더 빠른가요?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답변>>
직접 제출할 경우 하루 정도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택배로 보낼 경우 택배사무소에 접수 후 다음날 서류가 대사관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추가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서류 검토 후 문제 없다면 이민비자가 발급 될 겁니다. 기간은 제출 서류의 정확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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