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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6 17:36
미국에서 Out of Status 상태로 배우자 초청 신분조정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011  
미국에서 F-1비자로I-20유지되는 학원을 다니다가 안나가기 시작해서 제 추정으로는 올해 5월부터 비자가 expired 된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학교를 전화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5월이라고 쳐봅니다)
그러다가 이곳에서 시민권자 남자친구를 만나게되었고 ,제 사정도 알고해서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는 7년전에 결혼을 한번했었 (한국유학생) 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심사를 할때 남자친구의 전 상황이나 제 상황을 비추어봤을떄 뭔가 순탄치 않을거라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제가 비자가 expired되었다는 전제하에..혼인신고까지 진행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혼인신고한뒤에 영주권신청이 또 있는데 제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불체자인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남자친구는 뭘준비해야 하는지...알려주세요. 네이버에서 비슷한 글을 많이 읽긴했는데 그래도 저의 케이스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게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시는게 믿을수있다 생각하여 올립니다..
 
답변>>
우선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I-20 terminate 된 경우에는 입국 거절이 적용되는 불법 체류로 간주되지 않고, Out of status로 불법신분이 됩니다. F-1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경우 D/S로 체류 기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 하자면 귀하는 불법체류중은 아니고 불법신분으로 체류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신분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의 경우에도 혼인신고는 가능하며,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혼경력이 있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고, 다만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여 혼인이 정확하게 종료됐음을 확인 시켜 줘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청원 서류)
- Form I-130 (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 이혼판결문 (한 명이라도 이혼 경력이 있을 경우)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erder 준비
)

I-485
구비서류 (한국인의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
)
-Form I-485 (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485)
-
범죄기록,수사기록 조회 회보서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또는
marriage certificate)
-
여권사본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
-
신체검사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서 I-693
- G-325A
- I-94
원본 (
https://i94.cbp.dhs.gov/I94/request.html)
- $1070(check or money oerder
준비)

I-864 (
재정보증 서류
)
- form I-864 (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864)
- 2013
년도 Tax Return W-2
-
영문 재직증명서

-
미국 여권사본
-
최근 6개월간의Pay Stubs

I-765 (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발급 전 일을 시작 할 경우
)
-Form I-765 (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765)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

I-131(Optional,
한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중 해외로 출국 했다가 재 입국 해야 할 경우)
-Form I-131 (
한국인 작성,
http://www.uscis.gov/i-131)
-
최근 30일 이내에 찍은 5X5cm 사진 2
 
2. 그리고 영주권신청을 하면 노동허가증이 나오는건지...영주권신청을 하면 나오는건지 그게 궁금하구요..3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고있는데..받은뒤에는 일반 미국사람들처럼 텍스보고에 첵으로 받는게 가능한거지...
 
답변>>
위에 안내해드린 서류 접수 시 I-765를 함께 접수하게 되면 약 2~3개월 정도면 I-765가 승인이 됩니다. I-765가 승인 되어 EAD카드가 발급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미국사람들처럼 텍스보고를 하고 Check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인터뷰를 하게되면 저나 남자친구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지라...인터뷰가 까다로울것같은데..그거에 대비해 어떤것들을 증빙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제가 본국으로 소환되거나 거절받을 확률이 있을수 있는건지....?
 
답변>>
남자친구의 경우 이혼판결문을 준비해야 하고, 두 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진, Joint bank account 등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설명드린대로 입국금지가 적용되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소환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Out of status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법신분 기간이 더 길어지기 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빠르게 서류를 접수한다면 거절되지 않을 겁니다.
 
4. 영주권신청이 승인되면 임시영주권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그떄는 제가 혹시 한국들 갔다가 다시 들어오게되면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뒤나..아님 어떤서류가 확실하게 마무리되야 한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혹시 섣부르게 나갔다가 입국거절 당하면 안되니까요...
 
답변>>
귀하의 경우 I-131을 신청하더라도 Out of status 상태로 미국에 체류했기 때문에 재입국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후 영주권 카드가 발급 된 후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이 발급 됐다면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니 그 때에는 6개월 이내에만 입국한다면 입국거절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영주권신청 절차시 변호사에게 요청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얼마정도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제경우는 일반경우는 아니라 뭔가 더 서류상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답변>>
이 부분은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2000불 에서 그 이상 정도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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