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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0 16:57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99  
제나이가 13살인데 작은아빠한테 입양을기서 영주권을 얻을 예정입니다 (지금미국거주중) 입양을 가면 영주권을 바로획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 16세 이전에 해당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고, 양부모(작은아빠)와 함께 2년을 거주해야만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저는 불번체류자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입양심사중에 한국 갈수있나요? 텍사스 거주중
 
답변>>
현재는 불법체류 중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게 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심사 중 한국으로 출국하게 된다면 입양 심사가 거절이 될 수 있으며 입양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양부모와 2년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입양 판결 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다녀 올 수 있으니 현재 정상적으로 입양을 마치려면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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