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일하면서 영주권자 남편과 결혼 후 I-130을 승인받았고 I-485는 올해 말쯤에 문호가 열일 것 같습니다. H1b의 만료일이 2018/ 6월인데, 기존 비자가 유효할 때 I-485를 파일하면 H1b가 만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신분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는 다른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데 그 이유가 만에 하나 I-485가 리젝되면 체류신분이 없어져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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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2016년 5월 영주권 문호는 2014년 11월 1일 이고, 접수가능일은 2015년 6월 15일 입니다. 귀하의I-130 이민청원서가 접수 된 날이 2015년 6월 15일 이전 이라면 2016년 5월 이후부터 I-485 접수가 가능 합니다.
현재 귀하의 H-1B 신분이 2018/ 6월까지 유효하다면 충분히 H-1B 신분을 유지하며 I-485 접수 및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 H1b가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료 후에 I-485로만 체류신분이 유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I-485가 거절될 경우 불법체류가 되는 기간은 I-485 거절이 결정된 날부터인가요? 아니면 H1b가 만료된 날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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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Pending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 입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기간은 I-485의 거절이 결정 된 날부터 입니다.
2. 간혹 FBI 네임첵이나 Background check 때문에 2년, 3년씩 I-486가 펜딩 상태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아주 적은 확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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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배우자 초청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3. 가족 초청 영주권 (F2B)으로 I-130승인을 이미 받았을 때 I-485가 거절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거절되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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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신청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거절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 신분조정 신청자에게 과거 불법취업, 불법체류, 범죄기록 등의 이슈 사항이 있었다면 거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