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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21
CR-1비자 NVC 제출 서류(범죄기록서류)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33  
CR-1 비자 준비중입니다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받을때
회보방법에서 열람용 과 회보서 둘중에 하나를 체크해야기에 열람용으로 체크해서 받았는데요
열람용으로 받으면 열람용이라고 적혀있고
회보용으로 받으면 그런거 없이 나오더라구요

혹시 이것이 비자 인터뷰 받을때나 서류 제출시 문제가 될까요?
번역할때도 다른사람들 번역본은 칸수가 3칸인데 제것만 4칸(회보목적:열람용)이 되어있어 서류가 거절되면 어쩌나 맘 졸여지네요

열람용으로 잘못 받은걸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벌써 보내버려서 다시 제대로 받아 보내야하나 걱정입니다..
 
답변>>
귀하가 발급 받은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가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발급 받았다면 열람용이던 회보용이던 관계 없습니다. 미국 이민국 및 NVC, 대사관에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효된 형만 포함되었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서류가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류만 다시 보내달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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