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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7:05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83  
미국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임신상태이구요 . 남편이 한국에 같이 살고있지만 방문비자로 일본을 3개월마다 나갔다오는 상태라 한국이민국에서 배우자의 미국이민비자를 신청못한다고 들었습니다. 4개월이내로 시댁이 있는 미국으로 들어갈예정인데 미국내 이민국으로 접수해야한다는것 또한 알고 있는데 기간이 10개월이상 걸린다 들었습니다.
답변>>
알고계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현재 미국시민권자 남편분이 한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위치한 미국이민국에 I-130(이민청원서)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미국 본토에 있는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귀하의 이민비자 발급까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6월쯤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미국내에서 어떻게 체류할수 있는지 임신한 몸으로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하는지... 다시 들어갈땐 임신중이라 입국허가가안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이미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ESTA로 입국하여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입국 목적이 절대 영주권 신분조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추 후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문제삼아 거절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인터뷰에서 귀하의 임신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임신으로 인해 신분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면 신분조정을 승인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된다면 한국으로 출국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늦게라도 여기서 미리 어떤식으로 절차를밟아야하는지 서류등과 비용또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다음의 방법들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ESTA를 승인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 입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시려면 반드시 정확한 방문목적, 체류기간, 체류지 정보를 밝히고 짧은 시간 안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국 후 신분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아 최악의 경우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답변드린대로 미국 입국 후 신분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ESTA로 입국할 때 귀하가 말씀하셨던 입국 목적과 영주권 신분조정의 목적이 달라 인터뷰에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ex: 임신)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신중인 귀하의 배가 많이 불러있다면 ESTA로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이민청원서를 미국 본토 이민국에 접수하여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을 남편분과 떨어져 지내셔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귀하가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신분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관광비자의 경우 ESTA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이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 역시 비이민비자라 시민권자 남편분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 받는 것이 아주 어려울 겁니다. 또한 만약 관광비자가 거절된다면 ESTA로 미국 입국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말씀드린 위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방법 중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지만 귀하께서 남편분과 떨어져 지내실 수 없다면 맨 첫번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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