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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7:05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 할 경우 재정보증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04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미국에 초청하려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권 증명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재 직업을 옮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시작할때 풀타임이라도 probation period 있으면 경제권 증명에 영향을 주는지요?
답변>>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을 할 경우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간에 연 소득이 poverty guideline의 금액 이상이시면 됩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에서 귀하의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401k 말고는 다른 세이빙이 없는데, 현재 직업에 머물러 있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페이가 더 좋은 직업으로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귀하의 연소득이 poverty guideline의 금액 이상이면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Tax return 서류에 나와있는 귀하의 연 소득이 poverty guideline 금액 이상이라면 더 놓은 페이의 직업으로 굳이 옮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피초청자인 아버지께서 귀하가 해당되는 poverty guideline 금액의 5배 이상의 현금 자산을 잔고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면 아버지 스스로가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으며, 이 방법이 불가능 하다면 귀하가 해당되는 poverty guideline 금액보다 연소득이 높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조인트 스폰서로 세워서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소득이 poverty guideline의 금액보다 부족하더라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poverty guideline을 확인하셔서 귀하가 아버지의 재정보증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불가능 하다면 조인트 스폰서를 구하시거나 아버지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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