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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7:04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장기체류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450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모친이 미국시민권자이고, 기혼자녀(조와 처, 자녀 둘에 대한) 초청이민이 신청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오픈 일정을 보면 3년 후에는 인터뷰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받고,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가족과 미국에 입국을 하고 나서, 저는 곧 한국에 다시 나와 현재의 직장을 몇 년 간 더 다니고 싶습니다. 미국에서의 취업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고, 한국에서의 기대 가능한 급여가 미국에서 비전문직으로 주급생활하는 것보다는 최소 몇년간은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이민 초기에 저 혼자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미국은 자주 다니러 들어가면서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소 3년 후의 일이지만, 미리 확인하여 거취 결정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미국이민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답변>>
영주권자는 미국을 출국하면 6개월 이내에 귀국해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나, 귀하처럼 직장 문제로 미국에서 출국하여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할 경우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으면 2년 동안은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Reentry Permit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약 4~5주 정도에 이민국에 방문하여 지문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직장에 다니시니 신청하시고 한국으로 출국하셨다가 지문날인 시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Reentry Permit은 사유만 있다면 계속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니 약 6년~8년 정도는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이나 계속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영주권을 포기 하신 뒤 추후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재 취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분과 자녀들은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것이지만 귀하가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가족들의 영주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과 자녀분들이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귀하를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나 Reentry Permit을 발급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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