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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7:01
미국가족초청이민 -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80  
영주권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기위해 이민국에 청원서를 낸뒤에 문호가 열릴때까지 그동안은 학생신분(F1)으로 신분을 유지하며 기다리던 중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취업비자(H1B),종교비자(R)등의 비자로 신분을 바꿀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미 영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받기위해 청원을 하였기때문에 그것과 충돌이 되어서 혹은 배우자가 이미 영주권자이기때문에 취업비자나 종교비자로 신청조차 할 수 없나요?
학생신분으로만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었더라도 피초청자인 배우자는 H-1B 또는 R-1 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내에서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수속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피초청자의 경우에 I-130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I-485 영주권신분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워킹퍼밋(EAD)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약 2달 후에 승인받아 취업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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