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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7:00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 입양을 갈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양절차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31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 입양을 갈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양절차 가족초청이민
2014/04/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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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6살 학생입니다.
제가 12살때 E-2 비자 신분을 잃고 현재 불법체류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분이 저를 입양을 해주신데요..
그럼 입양이 되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분은 미국인 시민권자 입니다..
그래도 제 나이에 입양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 한국으로 나가야 되나요?
답변>>
미국 입양의 경우 만 16세가 되기 이전에 해당 주에서 입양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 16세까지 청원서가 접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입양 판결을 받은 후 2년 동안 양부모와 함께 거주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와 반드시 2년 동안 함께 거주를 해야만 초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 16세 전에 입양 판결만 받아 놓는다면 16세가 지나더라도 양부모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만 16세가 넘지 않았다면 입양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만약 만 16세가 이미 지나 버린 것이라면 입양 자체는 가능 하지만 양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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