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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6:59
미국가족초청이민 -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관계가 30년 이상인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46  
결혼 30년이 지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가장 빨리 영주권 신청하여 승인받는 방법은?
답변>>
미국 시민권자분이 한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이민비자 발급까지 약 2~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분이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다면 미국 본토에 있는 이민국에 청원서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민비자 발급 까지 약 8~10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혼인관계가 오래 됐다고 해서 배우자 초청의 진행이 빨라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2년 이상이기 때문에 미국 입국 후 바로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IR-1 비자를 발급 받을 겁니다.
다음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귀하의 미국 거주 주(state) 관할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가 한국에 장기체류 중 이라면 https://infopass.uscis.gov/ 에서 이민국 방문 예약을 하신 뒤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직접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or marriage license 사본
-이혼 판결 서류, 사망 진단서, 혼인 무효 증서 (두 분 중 이혼경력이 있을 경우)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한국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비 $420 (Check or Money order)
미국 본토로 접수 할 경우 청원서 승인까지 약 4~5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청원서는 NVC로 이관되어 귀하에게 연락을 줄 겁니다. NVC에 비자 fee 납부 및 서류 수속을 마치면 인터뷰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 해 줄 겁니다. 배우자 초청에 대한 절차 확인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ircr.asp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체류 하고 있는 경우라면, 청원서 승인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조정 (I-485) 신청이 가능하여 한국에 오시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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