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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6 17:06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 할 경우 동생이 부모님의 동반가족으로 포함되는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68  
이번에 저희 형이 유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MAVNI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군에 입대하게 되엇습니다. 한 몇달뒤면 형이 시민권을 받게될테고 형이 엄마와 아빠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곧 받게될텐데요 초청이 저한테까지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1993 년 생으로 21살이 되엇고 유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칠년 정도 거주햇습니다 알아본바로는 21살미만만 가족초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시민권자의 부모를 초청 할 경우에는 동반가족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형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각각 초청해야 하고, 동생분도 따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 1년 이내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만, 형제 자매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약 14년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형의 초청을 통해 어머니나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 한 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해야 그나마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에도 약 8년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 할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귀하가 미국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하고 싶다면 가족초청이민을 제외하고,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이었으니 대학교 졸업 후 귀하의 전공 관련 회사에 채용이 되어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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