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 남성 으로서 한국에 있는 여성에게 약혼비자 k1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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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비자는 약혼자 비자로 미국 시민권자가 결혼 예정인 약혼자를 초청하는 비자 입니다. 현재 귀하는 미국 영주권자이시고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K-1비자는 해당되지 않고 배우자 초청을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에 아내는 k1 비자가 되는걸로 아는데 영주권자의 아내도 k1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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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역시 K-1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K-1 비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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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귀하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귀하의 미국 거주 주(state) 관할 이민국으로 우편 접수 하시면 됩니다.
- Form I-130 (미국 영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 영주권자의 여권 사본
-미국 영주권자의 영주권 앞, 뒤면 사본
-미국 영주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or marriage license 사본
-이혼 판결 서류, 사망 진단서, 혼인 무효 증서 (두 분 중 이혼경력이 있을 경우)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한국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청접장, Affidavit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비 $420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 cut off date 이 적용되어 미국 영주권 문호에 따라 약 6개월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가 몇달 째 동결 상태라 신청 후 이민비자 발급 까지 약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은 약 8~10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는데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I-130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시고, 추 후 시민권 취득 후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또한 서류 접수 시 I-130 instruction을 확인하셔서 이민국 접수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 후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