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여동생(만 13세)은 함께 미국에 갈 수 있나요?
답변>>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 할 경우에 어머니, 아버지를 각각 초청 해야 하며 동생은 동반가족으로 포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생의 경우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 한 뒤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함께 가게 된다면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사립학교에 가야하나요?
최대한이면 공립에 가도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동생이 영주권을 취득 한다면 공립학교 재학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 한 뒤 동생을 바로 초청 하여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 할 경우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 하는데 까지는 약 1년 정도 소요가 되며, 영주권자인 부모님 중 한 분이 동생을 초청 하면 약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동생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는 약 2년 6개월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