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7년차로 10년짜리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대부분 임시영주권 진행시1년짜리 콤보카드라고 워크퍼밋이랑 재입국허가증 같은걸 신청하던데
1. 10년짜리 영주권을 받는 사람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퍼밋이 필요한가요?
답변>>
배우자 초청 시 콤보카드를 신청 하는 경우는 미국 내에 체류하며 영주권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현재 귀하가 한국에 계시면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하시는 것이라면 워크퍼밋 및 여행허가서는 해당 되지 않고 신청도 불가능 합니다.
추 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별도의 워크퍼밋이나 여행 허가서 없이도 자유로운 취업 및 미국 입출국이 가능 합니다.
2. 필요하다면 추가로 서류접수를 해야 하는데 다시 스케줄을 잡아 대사관에 방문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메일로도 추가접수가 가능한가요?
3. 필요한 서류도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한국에 체류 중 이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위에 안내 해 드린대로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IR-1비자)를 신청 하시는 경우는 워크퍼밋 및 여행허가서 신청이 불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