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결혼한 상태로 둘다 F1 비자로 있고요 둘중 한명이 취직한후 H1 비자로 바뀌면 같이 살수있는 비자가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두 분중 한 분이 H비자를 취득 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H비자의 동반 비자인 H-4로 변경 가능 합니다. 사실 현재 F비자 신분도 한 분만 F-1을 유지 하신다면 배우자분은 F-2 동반비자로 미국 체류가 가능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둘중 한명이 취직후 몇년뒤 영주권이 나온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같이 미국에서 살수있나요? 신청하는 기간동안은 배우자는 한국 돌아가야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영주권이 나오면 기간은 얼마정도 되고 같이 살수있나요?
답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하는 경우에도 한분은H-1B, 배우자는 H-4로 체류 하며 신청 가능 합니다. 배우자분도 H-4신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지 않아도 되고, 영주권 신청 시에도 배우자는 동반 가족으로 함께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경우10년짜리 영구영주권이 발급이 되며 10년이 되기 전에 갱신을 통해 계속 영주권자로 미국 거주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