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받아야하는 여러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를 제가 태어난 산부인과가 없어져 받지 못했는데요. 구청 보건소에 가면 받을 수 있다해 받으려했지만 91년에 태어난 제 자료는 이미 보관기한을 지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범죄기록서류도 법원에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데 이 두가지 서류를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아님 이 두가지 서류를 대체할수 있거나 생략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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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출생증명서는 산부인과 등에서 발급 받은 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 한국 정부에서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한국은 별도의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출생증명서를 대체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신 가족에게 부탁하여 동사무소에서 귀하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내달라고 하시거나, 가까운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방문하여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기록, 수사기록 조회회보서의 경우 법원이 아닌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 한 서류 입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 시 범죄기록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 이 서류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대리 발급을 받으시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 서류도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해 보신 뒤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할때 이 서류들이 발행한 날짜부터 사용할수 있는 기간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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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최근 6개월~1년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들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이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범죄기록, 수사기록 조회 회보서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으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은 보스턴,메사추세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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