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시민권자와결혼을 하게되어 한국에서먼저 혼인신고후 비자신청하면서 준비하던서류들중세서 경찰신원조회기록이 필요해서 아무생각없이 서류를 뗐는데 어차구니없이 2000년도폭행관련해서 벌금50만원형이 한건 있더군요.순간 아뿔싸하며그때당시 신호보행중 시비가 붙어 함께있던 친구가 먼저 폭행을 당하고 그다음제가 상대방을 폭행했던사건이었습니다.저희쪽에서 먼저 고소했고 상대방도 맞고소한상태여서 결론은 쌍방과실로 벌금형이 된사건인데요.이런경우 비자가 거절될확률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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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행으로 50만원의 벌금형 기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판결문을 발급 받아 번역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으셨는데 기소유예 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고, 벌금형에 대한 판결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민비자가 모두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귀하의 경우 배우자 초청이라 50만원의 벌금 형 기록으로는 이민비자가 거절 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반드시 해당 법원 또는 국가기록원에서 귀하의 벌금형에 대한 판결문을 발급 받아 제출 하셔야 합니다.
걱정이 되서 찾아보던중 웨이버신청이라는게있던데 가능한건가요?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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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경우 때에 따라 moral turpitude로 분류되어 waiver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폭행 히스토리를 보니 친구가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때린것이고, 또 쌍방과실 이었다면 그 부분이 판결문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조서를 작성할 때 했던 얘기가 판결문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기록서와 판결문을 제대로 번역하여 제출한 뒤 영사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waiver의 경우에도 영사가 권유해야만 신청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다면 waiver 없이도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사가 해당 범죄기록으로 인해 waiver 신청을 하라고 한다면 신청하시면 되고, 기간이 좀 더 소요 되는 것 뿐이지 이민비자는 발급이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