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여성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 남동생 (예비역, 20대, 고졸) 을 미국에 데려오고 싶은데요. 취업 비자를 받던, 영주권을 받던 어느 방법이든 상관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학생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나 다른 비자로 미국 체류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조건은 무엇이며 얼마동안 체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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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우선 미국 회사에 채용 되어야 하고, 회사의 도움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취업비자는 4년제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졸인 동생분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생분의 경우 학생비자(F-1)를 받아야만 미국에 장기적으로 체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저는 한국 국적을 포기 하고 싶지 않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신랑의 초청으로 제 남동생 (신랑의 매제) 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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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직계 가족만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분과 동생분은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초청 할 수 없고, 귀하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동생분을 초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동생분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3. 추가적으로 약 10년 후에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현 50대)을 미국으로 모시고 와서 저희와 한집에서 같이 살 생각입니다. 그 때도 저는 시민권자가 아닐터라, 이 케이스도 시민권자인 남편의 초청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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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만 초청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귀하의 부모님과 동생을 초청 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인 남편 분과 귀하의 부모님은 직계가족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분을 통해 귀하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