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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26
누나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 경우 동생을 초청할 수 있는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453  
친누나가 미국으로 유학가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친동생을 초청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귀하의 누나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배우자 초청을 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이 아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태어나거나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제외하고 반드시 영주권을 거쳐야만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누나가 유학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기간이 약 4~5개월(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경우) 정도 소요됩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 3년동안 영주권을 유지하며, 그 3년의 기간동안 1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 한 경우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누나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친동생을 초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의 경우 가장 후 순위라 동생분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 약 14년 정도 소요 됩니다.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면 5년을 유지하며 2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 했다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동생분이 누나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누나가 유학 중 영주권을 취득하는 4~5개월, 시민권을 취득하는 3년, 형제초청 14년, 시민권 신청 5년 을 포함하여 총 22년 5개월 이상 소요 되는 겁니다.

저는 남동생 인데요

여동생도 마찬가지 인가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은 여동생이나 남동생이나 동일 합니다. 성별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동생과 여동생 모두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친형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을때

남동생, 여동생을 초청했을때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와 형제 자매이면 성별은 관계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생분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는 동일한 절차 및 시간이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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