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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26
미국 시민권자 고모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39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중인 고2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취업을 미국에서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모가 살고있고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취업을 하기힘들자나요
답변>>
미국 영주권만 취득하셔도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취업이 자유롭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여도 미국 취업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대학을 갓다와도 한국에서 취업하기도 어정쩡하기도 해서요 제가 고모로 인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고모는 미국인과 결혼하였고 고모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20년이상 거주하였고요
답변>>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만 해당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고모는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귀하가 고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고모가 귀하의 아버지를 시민권자의 형제로 초청하고, 귀하가 만 21세 이전이라면 아버지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모가 아버지를 초청하면 아버지의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약 14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귀하 역시 14년 후에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족초청이민이 아닌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친척이 초대하면 부모가 친자를 포기를 꼭해야하나요?
답변>>
말씀하신 내용은 미국 입양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인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될 경우 한국의 부모님은 친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입양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귀하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고, 반드시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 판결을 받은 후 양부모와 2년을 거주해야만 합니다.
 
현재 귀하의 나이가 만 16세가 지났다면 입양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하고, 만약 귀하의 아버지께서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포함 되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을 유지하며, 그 5년의 기간동안 2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했다면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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