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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25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진행 과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923  
작년 미국시민권자와-한국에서결혼하였고 현재아기도 있구요 곧있으면 미국에가야되서 제가 빨리 시민권을 신청해야하는데-우선-이민비자부터 받고 그다음 영주권을 신청을해야하나요?
 
답변>>
미국 이민비자를 받는 다는 것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 이민(가족초청이민)으로 이민비자를 신청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민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이 발급 되어 1~2개월 안에 귀하의 미국 주소지로 영주권 카드가 배송 될 겁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은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을 유지하며, 그 3년의 기간동안 1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 했다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는게-아무것도 없어서요
영주권신청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하며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되는것인지 알고싶어요
 
답변>>
현재 귀하의 배우자(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것이라면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I-130) 접수가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이민비자 발급 까지 약 2~4개월 정도 소요되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license 사본
-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 한국인의 여권 사본
-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자녀출생증명서 등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Affidavit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후 서명해야 합니다)
- 신청비 $420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미국시민권자 배우자 분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 방문하시려면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하고, 서류 접수 후 승인이 되면 귀하의 email로 E-packet 3가 발송 될 겁니다. Packet 3를 받으시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 예약을 하신 뒤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Packet 3 서류 리스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초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ircr.asp 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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