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8 09:23
미국 영주권자 고모를 통해 가족초청 이민 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238  
저희 고모가 미국에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고모의 경우도 고모의 아들이 마국 시민권자여서
아들의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은 건데요
이경우에도 고모나고모아들이 저를 초청할수있을까요?
 
답변>>
미국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만 초청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고모와 고모의 아들은 귀하와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귀하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청이 된다고 해도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여?
 
답변>>
고모의 아들은 귀하나 귀하의 아버지와도 직계가족이 아니고, 영주권자인 고모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귀하의 아버지도 초청할 수 없습니다. 고모가 시민권을 취득 한 뒤 귀하의 아버지를 초청할 수 있는데, 형제초청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14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 고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아버지를 초청하여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 귀하가 21세 미만이라면 귀하도 아버지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21세가 이미 넘은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 한 뒤 귀하를 초청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귀하를 초청한다면 8년 정도 소요되어 2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아직 고모님이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할 때 까지의 소요시간도 더해져 26~27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초청이 안된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직계가족중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만약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되며,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입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종사자 이거나 2년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해당됩니다. 또한 3순위에는 학력, 경력, 나이 등의 조건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찾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 입니다.
만약 귀하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간병인, 레스토랑 주방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귀하가 원하시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 학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은 2014년 3월 현재 2012년 9월 1일 이전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가지신 분들이 영주권 발급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귀하가 지금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를 신청한다면 약 1년 5개월 ~ 2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리다면 해당되지 않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기위해서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답변>>
위에 안내해드린 각각의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을 참고하셔서 귀하에게 적합한 방법의 이민을 고려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