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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7 09:51
영주권자로써 학비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려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58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영주권 인터뷰를 보러 갑니다.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2년을 더 다녀야 졸업을 하는데 미국에서 편입해서 다닐까 생각도 해봤지만 학비가 부담되서 여기서 졸업을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으로 학교를 다니면 학비가 훨씬 저렴해진다고 하더군요. 이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게 사실이면 영주권자로써 학비 혜택을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의 대학에 들어 갈 경우 In state tuition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비가 저렴 해 집니다.

하지만 In State Tuition을 적용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에서 1년 이상 거주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거주 증명은 단순히 본인이 거주를 했다고 말 해서 인정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에서 세금 보고를 한 기록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In state tuition 증명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려고 하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In State tuition적용 기준에 대해 확인 해 보신 후 미국에 입국 하여 1년 이상 거주 후 학교를 다니시면 적용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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