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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6 09:29
아동신분보호법을 통한 영주권 신청 질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05  


안녕하세요
저는 11살때(2003) 가족이랑 미국으로 이민왔습니다. 부모님은E-2 비자를 가지고있고 저는 E-2 자녀 신분으로 살았어요.
제가 21살이(2013) 되고 한달뒤 부모님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approved?). 저는 이미 21살이 넘었기에 안된다는 변호사 말에 신분을 F-1 으로 바꿨고 지금은 23살입니다. 대학교 졸업을 한달 남겨서 얼마있음 비자가 만기되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동신분보호법이라는걸 알게됬는데요. 아직 부모님의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상태에요 (2013 년에 가서 지문인식하고 아직까지 기달리는중입니다) 비록 23살이 됬지만 혹시 저도 아동신분보호법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안타깝지만 질문자의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의 경우 동반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일 때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21살이 된 이후 한 달 뒤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 하려면 직접 취업이민을 신청하거나,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질문자를 초청 할 경우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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