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5-11-25 17:24
CR-1비자 발급 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91  

내년 3월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내년 말쯤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한국이 아닌 3국에 거주중이구요.

다름이 아니고 내년 미국으로 이민시 결혼비자 신청에 관한 질문이에요.

약혼비자 신청이나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 비자로 들어갔다 임시 체류증을 받고 바로 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여행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받을 수 있는 임시 체류증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ESTA(전자여행허가)를 승인 받아 미국에 입국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합니다. ESTA는 미국에 90일 미만으로 단순 방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이 영주권 신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당시 이미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라면 입국 시부터 영주권 신청의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ESTA로 미국에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미국 입국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90일 이내에 배우자 초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혼자의 친구의 경험은 이렇다고 하는데 회사 동료가(프랑스국적) 미국시민권자와 결혼과 동시에 이민을 가기위해 비자를 준비중인데
벌써 1년가까이 준비하고 있고 그쪽은 K1 약혼자 비자 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가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답변>>
K-1비자는 약혼자 비자로 이미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성립 있다면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K-1비자의 경우 신청 발급까지 8~10개월 정도 소요 있습니다. 귀하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 하여 혼인을 예정이라면 K-1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건지. 저도 K1 먼저 신청하고 가야 하는건지 알고 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만약 귀하가 내년 3월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한다면 제 3국에 거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CR-1 이민비자를 발급 받게 되며, CR-1비자로 입국 할 경우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K-1비자처럼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절차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CR-1비자는 신청 후 발급까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혼인신고를 3월에 하실 계획이시라면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을 신청하여 CR-1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