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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0 17:10
F-1비자로 미국에 가는것과 CR-1비자로 가는것이 큰차이가 있나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94  

안녕하세요.

20168-9월 미국 박사과정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시민권자인 애인(20년 미국거주)20166월 즈음 결혼 후

미국으로 함께 가려합니다.

0)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학생비자만 받고 떠나는 것과 한국에서 미리미리 영주권 관련 준비를 하고 가는 것에 따른 차이나 불이익 등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예정이라면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CR-1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 입니다.

F-1비자는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 학비 절감 혜택 및 취업등의 제한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학비 절감 혜택 및 졸업 후 취업시에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편이 모든 면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며, 그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애인분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이라면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국이민국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이민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경우 2~3개월 정도면 귀하가 CR-1비자를 발급 받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중인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게 되면 10~12개월 이라는 시간이 소요 되지만 애인분의 경우 경우 한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2~3개월 정도면 귀하가 충분히 CR-1비자 발급을 받으실 있을 겁니다.

CR-1비자의 신청 절차는 미국대사관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 접수 – I-130 승인 Packet 3 수령 대사관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I-130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http://www.uscis.gov/i-130)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작성, http://www.uscis.gov/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or marriage Certificate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1장씩)

-한국인의 여권 사본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 번역확인 필요)

-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또는 결혼사진, 자녀 출생증명서 결혼관계를 입증할 있는 서류

-Affidavit ( 분의 관계를 입증할 있는 사람 2명이 작성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비 $420

**한국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증 사본 , 뒤면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주민등록등본 (영문)

-미국 시민권자의 통장 앞면 사본

- 장기체류를 입증할 있는 서류는 뭐든지 좋습니다. (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이민국 방문 예약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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