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비자중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준비나 혹은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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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인 약혼자분의 직장 유,무 사항은 K-1비자 발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초청자인 한국인 약혼자는 무직이어도 관계 없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또한 K-1비자 신청 시 한국인 약혼자의 직장 관련 서류는 전혀 요구되는 것이 없으니 직장에서 퇴사하셔도 비자 발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K-1비자 인터뷰 시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 세금보고 기록이 있고, 통장 잔고 및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직장에서 중도 퇴사를 하여도 재정보증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자분의 소득 및 재산이 부족하여 재정보증을 할 수 없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추가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