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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9 17:08
아동신분 보호법이 적용 되는 시점 및 인터뷰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31  
현재 731일에.인터뷰가 잡혀있습니다. 사정상 인터뷰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해야할 것같습니다
제가.나이때문에 문의하였을때 대사관측 메일에 따르면 2014 7월까지 ds260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서류들은 이미 올해1월달에 제출하였었고요. 이게 20147월까제 인터뷰를 봐야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9월이나 10월에 봐도 괜찮은가요,)?
 
답변>>
1월에 제출하신 DS-260,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별개로 현재 21세가 넘었다면 대사관측에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월에는 아마 NVC에 제출하신 것 같은데, NVC와 대사관은 또 별개이므로 인터뷰 당시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었다면 대사관에서 이민나이 확인 후 인터뷰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대사관측에서 CSPA가 적용이 되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 DS-260, 기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체출하라고 했을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준비하여 보내시고, 대사관에서 확인 후 CSPA가 적용 된다면 그대로 인터뷰 진행이 가능 할 겁니다.
 
또한 만약 7 31일 인터뷰를 취소한다면 추 후 인터뷰를 위해 Visa Request 절차를 거쳐 6~8주 안에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라는 통보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7월 인터뷰가 아닌 9 10월에 인터뷰를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게 대사관에 문의하신 후 대사관에서 요구하는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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