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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초청이민 FAQ
 
작성일 : 14-08-08 09:35
배우자 초청 이민 진행 시 한국에 채무가 있고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 발급 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852  
2010년 무비자로 입국해서 현재 남자친구(영주권20년) 와 식은 올리지않은상태로 거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제 신분때문에 시민권 신청후 혼인신고를 하려고 늦어졌는데요
제가 한국에 세금및 카드연체된 부분이있고 은행통장도 묶인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혼인신고할시 미국에서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되거나 거부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국에 세금과 카드 연체 기록이 있다고해서 미국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초청자가 아닌 초청을 당하는 피초청자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이 미국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비자 취득 후 출국 할 때 한국 정부에서 국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제한 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의 체납급액이 5000만원 미만 이라면 출국 제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입니다
불체기간이길어져 한국에 입국시 입국금지10년으로 알고있는데요,한국에 들어갔을때 이 상황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래도 입국금지는 유효한건가요?
답변>>
알고계신대로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 10년 입국금지에 해당 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 입국금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여 인터뷰 시 waiver 신청을 하여 입국금지에 대해 사면을 받아야만 이민비자가 발급 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가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초청이민을 통해 waiver를 진행 하면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취득은 가능합니다. 다만 waiver 절차로 인해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이민비자 발급 소요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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