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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8 09:22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자격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3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비자료 1년 3개월째 미국에 체류중인 학생입니다. 2~3년뒤면 학업이 종료되어 ( I-20 expiration) illegal status 가 됩니다. 현재 남자친구 (시민권자) 가 있는데 함께 결혼을 생각중입니다. 하지만, 혼인을 5년정도 뒤, 즉 학업비자가 만료된 후, 에 정식혼인을 하고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혼자의 관계로 있고싶은데요 ( 경제적문제등을 고려하여). 그 경우 약혼자의 기간동안 1~2년정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경우를 알 고 싶습니다.
 
답변>>
미국에서 약혼자로 1~2년 정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없습니다. 약혼자 비자인 K-1비자의 경우 발급 받더라도 90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으며 반드시 90일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책도 읽으면서 여러가지로 알아봤는데 주로 K 비자, 즉 한국에서 취득한뒤 미국을 오기위한, 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서 다른 경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안에서 F-1 비자에서 결혼준비를 위한 (약 2년) 비자나 가영주권이 있는지, 제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관계 2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 초청을 통해 발급 받는 것이 임시 영주권입니다. 약혼자를 위한 영주권은 없으며, 혼인관계 2년 이상일 경우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구영주권을 발급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귀하가 F-1체류 신분이 만료 된 후 1~2년 정도 미국에 체류하려면 체류 목적에 맞는 다른 비자를 발급 받거나 신분변경을 해서 체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준비의 목적으로 발급 되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F-1 종료 후 결혼 전에 1~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하고 F-1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초청을 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없기 때문에 더 높은 학위 과정으로 가서 F-1 신분을 유지하거나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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