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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1 15:42
CR-1 신청 시 구비서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891  
여자친구는 미시민권자로서 F-4를 받고 작년1월에 입국하였고 주한미대사관에 가서 영사앞에서 선서하고 공증 받앗습니다(혼인요건증명서 )
현재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잇으며 올해
1월28일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엿습니다
배우자초청으로 이민하고자 하는데 여친이 일을하지않아 여친의 여동생이 재정보증을 하고 초청하려는데
배우자초청으로 가려면 어떤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옛날처럼 이주공사업체에서 대행해주지 않는것 같아
개인적으로 하려니 힘이 듭니다.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의 경우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장기체류비자인 F-4 비자를 갖고 있고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중이므로 주한미국대사관에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로리로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약 2~4개월 내에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대사관에 제출하는 기본적인 이민청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130 (미국 시민권자 작성, 첨부 양식에 작성)
- Form G-325A (두분 모두 각각 1부씩 첨부양식에 작성)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귀화증명서 사본, 시민권 증서 사본)
-비자 규격 사진 (5X5, 두분 모두 각각 2장씩)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 번역확인 필요)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부 공동재산을 나타내는 문서
-초청자의 재정보증서
-신청비 $420
미국 가족초청이민에서 이민청원서 및 재정보증서 등의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를 점검해야 하므로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한국 소재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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