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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3 17:43
I-130 구비서류 영어번역 공증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939  
i-130서류 영어번역한것 공증꼭받아야되나요?
어떤분들은 받아야된다고하고
어떤분들은 받지않아도된다고하고
답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도 공증된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번역 후 번역자 확인 정도로 가능합니다.

제가아는 몇몇분들은 본인이 번역해서 공증하지않고냈는데됐다고하기도하고..
정확히 어떻게해야하나요?
공증을받으려니 비용이 만만치않아서ㅜㅜ
답변>>
미국 이민국과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 모두 번역은 필요하지만 번역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번역자 확인서를 만들어 별도로 첨부하면 되고, 번역자 확인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권고하는 다음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typed name], certify that I am fluent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________ languages, and that the above/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Typed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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