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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1 16:50
배우자 초청 재정보증 시 Joint Sponsor를 세울 경우 I-864 작성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889  
(1)Part 6 에서 13번 항목 a,b,c : 3년치 Total Income 쓰는 부분 질문입니다. 이경우 신랑의 tax return form 1040에서 7번인 wage, salaries, 22 total income, 37 adjusted gross income 이거 세개 중에서 어떤 숫자를 이용해서 써야 하나요?
 
답변>>
37 adjusted gross income의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Part 6 에서 5번 항목 현재소득은 고용계약서에 있는 연봉으로 쓰면 될까요? 올해버는 소득은 내년에 신고하니까 1040 택스 폼이 아직 없어서요.
 
답변>>
현재의 소득을 적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버는 예상 소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I-864 제출 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Employment letter 형식이라 이 레터에 입사일, 급여, 직책, 영구적인 직업인지 여부를 포함해 작성해야 하므로 Tax Return이 없더라도 현재 소득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신랑소득이 부족할것같아서 시아버지에게 재정보증을 부탁드렸습니다. 이경우 시아버지는 I-864를 작성하셔야 하나요, 아니면 I-864A를 작성하셔야 하나요?
 
답변>>
시아버지를 Joint Sponsor로 세울 경우에는 남편분과 동일하게 I-864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시아버지의 총 소득이 시어머니의 소득과 합쳐진 소득이라면 시어머니께서 I-864A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온전히 시아버지의 소득이라면 I-864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시아버지의 Employement letter 이거는 필수 서류인가요 ? 작년에 퇴사하시고 그 이후에 그냥 취미생활처럼 작은 회사 다니시는데 그 회사에서 이런 서류를 만들수 있을지 확신이 안서서요.
 
답변>>
시아버지가 퇴직를 하셨다면 I-864 Part6 3번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Employement letter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mployement letter의 경우 현재 재직중일 경우에만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퇴직 후 새로운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Employement letter 및 최근 6개월 동안의 Pay stubs(급여명세서)도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한다면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겁니다.
 
(5) 신랑의 소득이 0이라고 가정했을때, (해외소득이라 세금면제) , 시아버지의 연봉이 Poverty level인 약 2만불만 넘으면 보증설때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답변>>
시아버지의 Household 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시아버지의 현재 Household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이렇게 두 분이라면 이 두분을 포함하여 귀하까지 총 3명이 됩니다. 따라서 $24,737 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만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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